●소유 토지가 20년전부터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구청은 이 토지를 차량 출입로로 보고 인근 주택 2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구청은 이 과정에서 도로지정 공고도,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해 놓지도 않았다.권리행사는 어떻게해야 하는가.(대전시 동구 김진웅) 건축법 규정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허가권자)이 도로를 지정·공고할 때는 해당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정·공고후 도로관리대장에 기재해 관리토록돼 있다.
이 경우는 건축허가때 토지를 도로로 지정은 했으나 공고하지 않았고 소유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점,그리고 도로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토지가 적법한 도로라 보기 어렵다.
또 이 토지가 20년전부터 주민의 교통로로 제공돼 왔다고 하더라도통행로에 불과한 도로다.
그러나 도로로 인정하지 않으면 건축한 주택이 위법건축물로 남게되고,주민의 통행불편이 예상된다.반면 도로로 인정하면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의행사가 제한당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이 토지를산 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철로 인근에 살고 있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집 균열,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철도청 관계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철도가 먼저 개설됐으니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한다.해결책은 없는가.(부산시 연제구 김충일)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에는 소음·진동으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있고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민원인의 주택이 철도 소음·진동(소음은 주간 70㏈ 야간 65㏈,진동은 주간 65㏈ 야간 60㏈이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마땅히 방음·방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철도청은 철도 연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구간이 전국적으로 190여㎞에 이르러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있다.따라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판단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중계실 이용 안내 ****■전화 02-2000-9251∼4■팩스 02-2000-9259 ■E-메일 call@)■인터넷 www.kdaily.com@
이 경우는 건축허가때 토지를 도로로 지정은 했으나 공고하지 않았고 소유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점,그리고 도로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토지가 적법한 도로라 보기 어렵다.
또 이 토지가 20년전부터 주민의 교통로로 제공돼 왔다고 하더라도통행로에 불과한 도로다.
그러나 도로로 인정하지 않으면 건축한 주택이 위법건축물로 남게되고,주민의 통행불편이 예상된다.반면 도로로 인정하면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의행사가 제한당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이 토지를산 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철로 인근에 살고 있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집 균열,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철도청 관계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철도가 먼저 개설됐으니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한다.해결책은 없는가.(부산시 연제구 김충일)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에는 소음·진동으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있고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민원인의 주택이 철도 소음·진동(소음은 주간 70㏈ 야간 65㏈,진동은 주간 65㏈ 야간 60㏈이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마땅히 방음·방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철도청은 철도 연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구간이 전국적으로 190여㎞에 이르러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있다.따라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판단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중계실 이용 안내 ****■전화 02-2000-9251∼4■팩스 02-2000-9259 ■E-메일 call@)■인터넷 www.kdaily.com@
2000-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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