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제 ‘강건너 불구경’…종금사“벼랑 끝”

예금보호한도제 ‘강건너 불구경’…종금사“벼랑 끝”

입력 2000-08-16 00:00
수정 200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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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업계가 예금보호한도 축소를 앞두고 속수무책이다.

종금사는 주업무인 기업어음(CP) 할인업무가 증권사,은행에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업무영역 개발을 게을리해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이다.이런 실정에서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축소되면 고액 예금자들이 자금을 인출하는사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다.

금고업계가 예금보호한도 축소에 대비,최근 지역별로 예금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에 비하면 업계의 자율적인 대비가 소홀하며,금융당국도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예금이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10월 이후 금융불안 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호 한도로는종금사 예금의 7%만 보호받는 실정이다.정부는 이와관련,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종금사 단기발행 어음을 은행이 매입하도록 하는 유동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세부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도가 축소되면 종금사의 자금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결국 종금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종금협회의 이태봉(李泰奉) 업무부장도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종금사는 보호받는 예금비율이 10%미만일 것”이라면서“거액예치 고객이 많기 때문에 보호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으나 남아있는 종금사가 8곳에 불과해 금고처럼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힘든실정”이라고 말했다.

동양종금의 김윤희(金潤熙)기획부장은 “우리는 평잔기준으로 1인당수신고가 1억원으로 보호한도가 2,000만원이라면 결국 20%만 보호되는 셈”이라면서 “지점을 늘리는 것은 인건비 추가 등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만큼 9월초부터는 인터넷 금융을 통해 소액예금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종금사가 살아 남으려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경영을개선하는 등 대국민 신용도를 높이는 한편 은행·증권사 등으로의 업종전환 및 합병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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