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층아파트 못짓게

내년부터 고층아파트 못짓게

입력 2000-08-15 00:00
수정 2000-08-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한강 주변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효된 도시계획 조례의 후속 조치로 한강·중랑천 등 하천 주변지역에 수변 경관지구를 지정,고층아파트 등의 건축을제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강과 탄천 등 서울시내 주요 하천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주변 경관 등 자연환경을 해치고,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한강 주변에 있는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광진구의 동성연립 등 저층 아파트 주민들이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인근 주민들로부터는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을 일으켰다.

노원구와 중랑구 일대에도 중랑천을 사이에 끼고 초고층 아파트들이 마구 들어서면서 조망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한강과 중랑천,안양천,탄천 주변지역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마칠계획이다.이어 내년초까지 구체적인 규제 내역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상세한 실태 조사를 거친 뒤 대상지역을 결정하겠지만 한강 및 주요 하천 주변지역이 대부분 수변 경관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임창용기자 sdragon@
2000-08-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