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산책/ 司試 年2회 실시 고려를

고시촌 산책/ 司試 年2회 실시 고려를

김채환 기자 기자
입력 2000-08-14 00:00
수정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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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에 있었던 사법시험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당시 8과목이던 시험과목을 6과목으로 축소한데 모아졌었다.그후 4년이지난 지금 또다시 사법시험제도는 그 개혁의 전기를 맞고 있다.

과목 수를 더욱 축소한 점이나,사시응시를 4회로 제한하는 제도를폐지하고 학점이수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허용키로 하는 등 혁신적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96년 당시에 논의된 적이 있었던 또 하나의 이슈인 ‘사법시험 연 2회 실시’가 올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만약 사법시험을 1년에 2회 실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수험생들을 위한 제도개혁의 극치였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사시응시 4회 제한은 소위 고시낭인을 줄이고사회적 유휴 노동력이 고시촌에서 젊은 청춘을 허송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그러나 현재의 사시제도로는 아무리 작은 점수차라도 한번의 낙방은 1년의 길고도 지루한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기간동안 수험생들은 많은 심적 고민과 경제적 고통,수험생활의슬럼프에 봤던 책들을 또다시 몇 번씩 봐야 하는 등 여전히 그들의앞에는 길고도 지루한 길이 놓여있게 된다.

그래서 관(官)의 편의가 아닌 민(民)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년에 시험을 두 번 치르는 방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여러 번의응시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수험생들은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빨리판단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공부의 기간도 전반적으로 단축될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고시 또는다른 길의 선택을 그만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년에 두 번씩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 주무관청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그러나,정부기관으로 가칭 국가고시위원회를 만들어 1년 내내 시험만을 위한 업무에 종사케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않은가.

더구나 이번 사법시험법 시안에도 분명히 ‘1년에 1회 이상’시험을 치르게 되어있는데 이 취지를 단순히 ‘힘들어서’ 못 살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금번 법제정의 경우에도 민을 위한 제도인지 관을 위한제도인지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채환 고시정보신문사 대표
2000-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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