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전면 재폐업땐 지도부 전원 사법처리

의사협 전면 재폐업땐 지도부 전원 사법처리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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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11일부터 전면 재폐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의협 부회장단 및 상임이사회 간부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핵심간부 30여명 등 폐업 지도부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지도부가 8일부터 연쇄 협상을 벌이고 있는점을 감안해 10일까지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소환,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가 초강수로 전면 재폐업을 들고 나왔지만 정부측과의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사태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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