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대인지뢰 금지조약과 경의선 복원

[대한시론] 대인지뢰 금지조약과 경의선 복원

이장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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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국제법]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남북한장관급회담이 잇달아 열리는 등 남북관계는 바야흐로 화해협력의 시대로 줄달음질치고 있다.더욱이 지난 7월 31일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구체적 실천조치 중에는 서울∼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를 복원시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한다.경의선에 얽힌 사연을 가진 실향민들은 이제 멈추었던 철마를 다시 타고 고향마을까지 한달음에 내달리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오는 29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는 대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경의선철도 복원사업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 중 가장 큰 장애물이 지뢰제거작업이다.지뢰 제거비용은 물론이고 제거의기술적 어려움이 보통 아니다.그러나 남북 쌍방은 철도복원을 위해 이렇게지뢰제거에 협력하자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무장지대의 다른 지역에경쟁적으로 계속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그러므로 향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이용에는 엄청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계속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 쌍방이 일명 ‘오타와조약’이라고 일컫는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인지뢰금지조약이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한가? 대인지뢰금지조약이란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의 금지 및 파기의 합의이며,1997년 12월 3일 서명,1998년 3월 발효했다.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남북한을제외한 137개국이 서명하고,비준한 나라는 91개국에 달한다.현재 전세계 64개국에는 약 1억1,000만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이 지뢰로 인해 전투요원들보다 매달 무고한 2,000명의 민간인이 이 순간에도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고 있다.또 그 피해자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 피해방지 및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인도적인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분쟁지역에서 지뢰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서도 국방부 국감자료에 따르면,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지난 1992부터 1998년 9월까지 6년동안 모두 48건의지뢰사고에 총 41명 사망,46명의 부상이 있었다.그 중 군인사망은 25명,부상은 31명이고,민간인 사망 비율이 36%였다.현재 비무장지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아직도 매설여부가 판단되지 않은미확인 지뢰지대가 20여 만평에 달하고,탐지 불가능한 대인지뢰도 약 100만발 정도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매설하는데는 개당 3∼30달러에 불과한 대인지뢰가 제거하는데는 개당 300∼1,000달러가 필요해 현재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데는 통일 이후 총 30억∼1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또한 제거방법이 땅을 갈아엎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환경손실과 인명손실은 감히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따라서 비무장지대는 통일이후에도 ‘죽음의 벨트’로 수십년간 남을 것이라고 한다.동서독의 경우에도 통일이후 예상치 않은 엄청난 지뢰 제거비용이 통일비용을 누증시켰다.



한국정부는 북한군의 전차부대 남침을 지연시키고,한반도에서는 비무장지대에만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민간인 피해가 없다는 점을 표면으로 내세워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그러나 북한의 대전차부대 방지무기는 대전차지뢰이지 대인지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걸프전시 미군사령관 슈워츠코프와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도 지뢰가 군사력의 억지보다는 연합군의 기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침지연 논리에 반박했다.더구나 남북이 대인지뢰금지조약에 현재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대인지뢰를제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남북한은 가입후 최소한 10년 6개월이 지나야 대인지뢰 제거의무를 진다.또 이 가입은 남한만 단독 가입하자는 것이 아니고남북 쌍방이 동시에 가입하자는 것이다.그래서 남북이 경의선철도 복원사업을 위한 지뢰제거 협력을 하는 계기로 쌍방이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동시에 가입해 지뢰제거 공동작업을 하는 것은 향후 계속적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의 실질적인 군축협력을 위해 매우 유익할 것이다.
200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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