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 체납 버스업체 교통카드 수입 압류

과태료·과징금 체납 버스업체 교통카드 수입 압류

입력 2000-08-07 00:00
수정 200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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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법운행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버스회사의 교통카드 요금수입이 압류될 전망이다.

또 버스전용차로중 버스의 통행이 지체되는 구간은 전용차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버스의 일반차선 운행이 허용될 것 같다.

서울시는 6일 시내버스의 불법·난폭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마련,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불법운행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의 체납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교통카드 요금수입을 압류,체납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일정횟수 이상 법규를 위반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노선변경이나 증·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구간에 대해 전용차로 지정을 해제하거나전용차로를 벗어나 일반차선으로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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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0-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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