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의 결제일을 매매체결 다음날로 단축하는 익일 결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식 매매체결일과 결제일의 분리로 인한 시장리스크를줄이기 위해 현재 ‘체결일+2일‘로 돼 있는 결제일을 ‘체결일+1일’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본격적인 개선작업을 위해 곧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증권예탁원,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와 세부사항 점검에나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시행시기를 못박을수 없지만 체결일과 결제일의 간격을 축소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체결일 다음날 결제가 이뤄지는 익일결제제를 도입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주식 매매체결일과 결제일의 분리로 인한 시장리스크를줄이기 위해 현재 ‘체결일+2일‘로 돼 있는 결제일을 ‘체결일+1일’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본격적인 개선작업을 위해 곧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증권예탁원,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와 세부사항 점검에나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시행시기를 못박을수 없지만 체결일과 결제일의 간격을 축소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체결일 다음날 결제가 이뤄지는 익일결제제를 도입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2000-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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