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망국병’처럼 번져있는 공무원과 업자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난(亂)개발도 개발이익을 챙기려는토호세력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는 6일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난개발관련 공직 및 지역토착 비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토호세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건네며지역재정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의 액수도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이다.
이번 단속으로 공무원과 개발업자간의 해묵은 비리 수법이 여전히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의 경우 공무원들이 관급공사의 입찰 예정가를 일부 건설업체에 사전에 알려주는 형식을 취했다.이는 결과적으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건설업체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청탁을 해당 지자체에 하면,지자체는규정을 변경해 승인해주는 형식으로 허가권을 따냈다.
검찰은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가 해당지역 토호세력을 이용해 지자체의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혐의를 포착,난개발의 중심 배후 세력의 하나가 지방토호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 이번 단속으로 나타난 비리유형을 보면 일부 지자체장들의 선심성봐주기 비리,경찰공무원의 폭력조직 및 유흥업소와의 결탁비리 등은 여전히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976명을 적발하고 이중 401명을 구속,57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지역토착 비리 분야에서 746명 입건에 253명이 구속돼 가장 높은 단속실적을 보였고 다음이 121명 입건에 87명이 구속된 공직비리,109명입건에 61명이 구속된 사회지도층 비리 등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공무원(100명),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임직원(21명),기업인(51명),교육계 인사(8명),정당인(5명)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감사원 및 국세청 등과 함께 ▲인허가 등을 둘러싼 공직비리 ▲자치단체장과 연계한 지역토착 비리 ▲사회지도층 인사의 탈세,외화도피 등 각종 탈법행위 ▲난개발 비리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는 6일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난개발관련 공직 및 지역토착 비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토호세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건네며지역재정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의 액수도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이다.
이번 단속으로 공무원과 개발업자간의 해묵은 비리 수법이 여전히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의 경우 공무원들이 관급공사의 입찰 예정가를 일부 건설업체에 사전에 알려주는 형식을 취했다.이는 결과적으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건설업체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청탁을 해당 지자체에 하면,지자체는규정을 변경해 승인해주는 형식으로 허가권을 따냈다.
검찰은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가 해당지역 토호세력을 이용해 지자체의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혐의를 포착,난개발의 중심 배후 세력의 하나가 지방토호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 이번 단속으로 나타난 비리유형을 보면 일부 지자체장들의 선심성봐주기 비리,경찰공무원의 폭력조직 및 유흥업소와의 결탁비리 등은 여전히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976명을 적발하고 이중 401명을 구속,57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지역토착 비리 분야에서 746명 입건에 253명이 구속돼 가장 높은 단속실적을 보였고 다음이 121명 입건에 87명이 구속된 공직비리,109명입건에 61명이 구속된 사회지도층 비리 등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공무원(100명),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임직원(21명),기업인(51명),교육계 인사(8명),정당인(5명)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감사원 및 국세청 등과 함께 ▲인허가 등을 둘러싼 공직비리 ▲자치단체장과 연계한 지역토착 비리 ▲사회지도층 인사의 탈세,외화도피 등 각종 탈법행위 ▲난개발 비리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8-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