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무원 세금 ‘알뜰살뜰’

부산시·의회 공무원 세금 ‘알뜰살뜰’

입력 2000-08-04 00:00
수정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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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상대로 2년여간의 소송 끝에 수백억원의 세금을 되찾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시는 3일 부산시의회 박영세(朴寧世·49·4급 의사담당관)·전경규(田敬圭.49·5급)씨와 부산시 권오일(權吳日·42·법무관실 6급)·박준우(朴浚佑·40·기획관실 6급)씨 등 4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96년 12월 부산정보단지(현 센텀시티)사업 참여업체인 SK그룹이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참여를 포기,부산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자대응팀을 결성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박과장 등은 증빙자료을 수집하는 등 2년여간의 준비 끝에 98년 11월 대한상사중재원에 383억원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청구했다.

이후 매월 1,2차례씩 서울을 오르내리며 10차례에 걸친 중재 심문에서 부산시의 입장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대변,지난달 10일 113억5,600만원의 중재판정 선고를 이끌어냈다.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박과장은 “소송 초기 부족재원 조달책임 및 조건부 참여문제 등쟁점사항에 대해 SK그룹의 책임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재원이 결국부산시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부산시와 96년 12월 부산시와 부산정보단지 개발계약을 맺었으나97년 12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참여 포기를 통보했다.

이번 중재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기업을상대로 제기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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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8-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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