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千成寬)는 3일 수배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申相珍) 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한 구인장 유효기간이 이날로 만료됨에따라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한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구인장을 반납받은뒤 다시 구인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금명간 법원으로부터 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의료계 재폐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한광수(韓光秀)씨와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리 최덕종(崔德種)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쟁투 운영위원 이철민(李哲敏),김미향(金美香)씨등 2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종락기자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구인장을 반납받은뒤 다시 구인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금명간 법원으로부터 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의료계 재폐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한광수(韓光秀)씨와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리 최덕종(崔德種)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쟁투 운영위원 이철민(李哲敏),김미향(金美香)씨등 2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종락기자
2000-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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