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유학 중졸부터 허용

조기 유학 중졸부터 허용

입력 2000-08-04 00:00
수정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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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에게 전면 허용키로 했던 조기유학 방침이 중학교 졸업자 이상에게만 적용된다.초·중학생의 유학은 계속 금지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단계적 조기유학허용’의 내용을 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된다.

(대한매일 7월24일자 23면 보도) 교육부는 지난 1월19일 학력에 관계없이 자비유학을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자 이상의 유학은 자유롭지만 초·중학생의 유학은 금지된다.따라서 초·중학생에게 유학비 명목으로 월 3,000달러이상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규정은 고졸 이상 학력자나,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장의추천을 받아 교육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비유학자로 제한하고 있다.

박경재(朴景載) 국제교육협력관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중학생의조기유학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까지는 국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는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단계적 허용으로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앞으로 초·중학생에 대한 유학 자유화는 경제 회복과 함께 조기유학의 정착 정도를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현재 부산에 1개교뿐인 국제중·고교의 설립 확대 ▲외국인 학교에 일정비율의 국내 학생 입학 허용 ▲자립형 사립고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8-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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