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2일 자민련 김범명(金範明) 전 의원이 국회 재경위원을 지내던 지난 95년과 96년 세금감면 대가로 의류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의원이 이미 2차례의 소환에 불응했으며 한 차례 더 소환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은 김 전의원이 이미 2차례의 소환에 불응했으며 한 차례 더 소환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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