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 농지일부 軍편입 농사 못지어

민원 중계실 / 농지일부 軍편입 농사 못지어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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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4월 이중 일부가 육군 모부대에 편입돼 협의 매수됐습니다.그러나 잔여토지 1,226㎡가 좁고 긴 형태로서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됐고 군부대 출입시 이 토지를 통과하거나 쓰레기 하치장 및 소각장으로 쓰는 등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군부대에서 남은 잔여지를 매수 보상해줄 수 없는지요?(인천시 남구 김정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4조6항은 동일한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그 토지의 위치, 형상,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료 및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잔여토지의 형태가 길고 좁아 농기계 진입과 회전도 어려워 영농하기에 현저히 곤란한데다 쓰레기 하치장 소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원인의 경우 잔여토지 매수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9년 10월 동력자원부장관(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제 소유의 토지 3,137㎡ 상공에 송전선로를 설치해 토지 상공 1,0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이때문에 토지 매매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한전에 선하용지 보상을 요구했으나 한전 측은 지난 95년 신설된 송전선로에 한해 선하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처럼 92년에 설치된경우에는 선하용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경기도 고양시 강성주).

한전에서는 내부 규정인 용지매수규정 19조의 규정에 의해 95년 10월 이전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선하용지 보상은 할 수 없고 공특법 시행규칙 8조 소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방해되는 정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기사업법 제 58조에서는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을 사용함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대한 보상의 규정을 정하고 있을 뿐,그 사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용지 매수규정은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것이라 판단됩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중계실 이용 안내★ 전화 02-2000-9251∼4★ 팩스 02-2000-9259 ★ E-메일 call@)★ 인터넷 www.kdaily.com

2000-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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