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도 기업계좌 추적권

금감위에도 기업계좌 추적권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이르면 연내에 일반기업에도 적용된다.금감위는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공시위반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시한(내년 2월)을 2년 더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공개매수제도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바뀐다.

정부는 2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금감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조사권을 보강하는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위는 그동안 계좌추적권을 금융기관에만 사용해 왔고기업에는 적용한 적이 없다”며 “증권거래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기업 구조개혁의 양날개로 작동하면서 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부자거래가 적발되면 받게 되는 벌금·징역형의 수준을 높이고법 적용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현재 내부자거래는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부실회계처리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공시위반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주식을 장외에서 사들여 M&A를 할때 미리 금감위에 신고해야 하는공개매수제도를 사후신고제로 바꿔 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유도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