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전자 부당내부거래 의혹

현대重·전자 부당내부거래 의혹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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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환 보증을 둘러싸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증권이 소송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간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다음주초 본격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7일 “현대전자와 현대중공업이 외국계 은행을 끼워넣은 삼각거래를 통해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전자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8월말 삼성 LG SK 등과 함께 4대그룹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현대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에 대한 조사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전자는 지난 97년 1주당 1만1,420원에 사들인 국민투자신탁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에 주당 1만2,000원(13달러46센트)에되팔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이를 3년뒤 CIBC측으로부터 사들이기로 옵션계약을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거래를 중개한 현대증권과 현대전자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이같은 거래에 따른 일체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으며,이익치(李益治) 당시 현대증권 사장은 개인명의로 현대전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손실보전각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사장이 이같은 부당내부거래를 무리하게 주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열사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손실보전각서를 써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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