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등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보험회사들이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선단식·문어발식 경영을 해온 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적인 주총결과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할경우 법정시비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26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77개 금융·보험회사들이계열사의 주총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를 처음으로 대규모 실태조사한 결과5개 기업집단의 8개 금융·보험회사가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사실을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회사들은 남의 돈으로 계열사에 투자해 의결권까지 행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고객의 예탁금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룹별로는 현대그룹이 소유한 생명·보험사가 5개로 가장 많았다.현대증권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올 3월 주총에서 20%의 의결권을 행사했고,현대캐피탈도 같은 달 대한알미늄 주총에서 5.3%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은 삼성경제연구소의 3월 주총에서 29.6%의 의결권을행사한 것을 비롯해 호텔신라,삼성코닝,삼성중공업의 주총 의결에 참여했다.
이밖에 쌍용그룹의 쌍용화재해상보험,한솔그룹의 한솔캐피탈,동양그룹의 동양종합금융·동양카드도 계열사 주총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회사들에게 법위반 사실을신문에 밝히고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불법적인 주총결과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주총으로 인한 법률적 관계가 이미 적지않게 형성돼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무효판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따라서 이같은 불법적인 주총결과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할경우 법정시비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26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77개 금융·보험회사들이계열사의 주총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를 처음으로 대규모 실태조사한 결과5개 기업집단의 8개 금융·보험회사가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사실을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회사들은 남의 돈으로 계열사에 투자해 의결권까지 행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고객의 예탁금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룹별로는 현대그룹이 소유한 생명·보험사가 5개로 가장 많았다.현대증권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올 3월 주총에서 20%의 의결권을 행사했고,현대캐피탈도 같은 달 대한알미늄 주총에서 5.3%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은 삼성경제연구소의 3월 주총에서 29.6%의 의결권을행사한 것을 비롯해 호텔신라,삼성코닝,삼성중공업의 주총 의결에 참여했다.
이밖에 쌍용그룹의 쌍용화재해상보험,한솔그룹의 한솔캐피탈,동양그룹의 동양종합금융·동양카드도 계열사 주총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회사들에게 법위반 사실을신문에 밝히고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불법적인 주총결과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주총으로 인한 법률적 관계가 이미 적지않게 형성돼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무효판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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