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감별 논란 배경·판결 파장

性감별 논란 배경·판결 파장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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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이 태아 성감별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남아선호 사상과 낙태로 인한 심각한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다.

의료법 52조는 ‘성감별로 적발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도 지난 96년 성감별 의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검찰은 같은 해 10월 성감별 의사와 조산사 등 18명을 적발,이중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당시 검찰이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처음으로 구속하는 등 엄정한사법처리 의지를 보이자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다소 낮아지는 듯했다.지난 86년 111.7,94년 115.5로 급증하던 출생성비가 96년 111.7,97년 108로 떨어졌다.그러나 98년 출생성비는 110을 기록,세계 평균수치인 105∼106을 다시 초과했다.

이는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성감별과 낙태 등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낙태와 성비 불균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여성계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도 성감별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현행 의료법은 성감별 행위를 면허취소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따라서 복지부는 자체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준용,면허정지 등으로 처벌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차이가 나 법원은 지난 98년 면허정지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던 산부인과 의사 최모씨(53)에게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정지처분은 무효이며 취소가 마땅하다”고 판결,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성감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면 담당 재판부가 위헌제청 등을 통해 법 보완이나 개정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은 성감별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의사협회·여성단체 반응.

◆의사협회 성감별은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자연질서에 배치되는 일이다.성감별을 한 의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처벌을내리는 것에 대해 할 말이없다. 우리도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감별 의사에 대해 의료법에 정해진 대로 일률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분만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는 낙태가 불가능한 만큼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또 쌍벌주의를 적용,성감별을 알려달라는 의뢰자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이내려져야 음성적인 성감별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유상덕기자 youni@◆여성단체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는 반응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 로리주희(盧李周嬉·33·여)인권부국장은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파장이나 남아선호,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을감안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임신 말기의 산모가위험을 무릅쓰고 여아를 낙태하는 경우도 많아 성감별은 여아 생존의 심각한위협”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이안혜성(李安惠晟·35·여)사무국장은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된 의사의 성감별에 대해 법원이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스스로 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번 판결은 법원도성감별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 성차별의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2000-07-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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