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원상회복”초등교 교장협 건의

“교원 정년 원상회복”초등교 교장협 건의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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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학교 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는 24일 오후 경북 경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제42회 하계연수회를 갖고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축된 교원들의 정년을 원상회복해 줄 것”을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수년 동안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장들은 “정부의 교원 정년단축으로 수급 불균형이 빚어져 교사의 질 확보가 어려워졌고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게 위축됐다”며 “오늘의교육위기를 초래한 원초적 원인인 정년단축은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공무원 연금제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낮은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을 교직에 봉사해온 교원들의 마지막 희망인 만큼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기득권을 보장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을 마무리짓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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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이동구기자 yidonggu@

2000-07-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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