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23일 “고소·고발장 등 법원·검찰 업무에 관련된 민원서류 작성을 법무사만 할 수 있게 한 법무사법조항은 위헌”이라며 일반행정사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合憲)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로 경찰 공무원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 행정사는 종전처럼돈을 받고 경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고소·고발장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소·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일반행정사를 법무사와 차별하는 것은 공익실현에 필요한 적정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5년간 경찰생활을 마치고 퇴직해 일반행정사 자격을 얻은 박씨는 98년2월고소·고발장 작성 업무를 법무사가 독점토록 한 법무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에 따라 주로 경찰 공무원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 행정사는 종전처럼돈을 받고 경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고소·고발장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소·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일반행정사를 법무사와 차별하는 것은 공익실현에 필요한 적정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5년간 경찰생활을 마치고 퇴직해 일반행정사 자격을 얻은 박씨는 98년2월고소·고발장 작성 업무를 법무사가 독점토록 한 법무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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