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형법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하고 24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안은 사형제도 폐지 반대론을 감안,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일반·특별사면·감형 등을 할 수 없도록,‘무기형인 경우 가석방 제한’규정을 뒀다.
이 법안이 폐지하려는 사형관련 조항은 형법,형사소송법,군형법 등 모두 32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형제도와 관련,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형법의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합헌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문에서 “사형이인간의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제도 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형벌로 존치시키는지에 대해 진지한 찬반 논의가 계속돼야하며 시대상황이 바뀌고 국민 법 감정도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폐지돼야 할것”이라고 밝혔었다.
강동형기자 yunbin@
이 법안이 폐지하려는 사형관련 조항은 형법,형사소송법,군형법 등 모두 32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형제도와 관련,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형법의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합헌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문에서 “사형이인간의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제도 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형벌로 존치시키는지에 대해 진지한 찬반 논의가 계속돼야하며 시대상황이 바뀌고 국민 법 감정도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폐지돼야 할것”이라고 밝혔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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