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 횟수 제한이 내년부터 없어지고 사법시험 과목 중 5개의 비법률 과목과 6개의 제2외국어가 각각 2002년과 2003년부터 폐지된다.
또 2006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법학 전공자나 35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 이수자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정시안을마련,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시안에 따르면 네 차례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응시 횟수 제한을폐지해 올해 처음 배출된 응시 제한자는 내년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2003년부터 자격시험으로 바뀌는 영어는 토플 530점,토익 672점,서울대어학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 625점을 합격선으로 각각 정하되 총점에는포함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결정키로 했다.
제1선택 과목인 정치학·경제학·사회학·행정학·경영학 등 5개 비법률 과목은 2002년부터,제3선택인 독일어·불어·서반아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등 6개 어학 과목은 2003년부터 각각 폐지하고 선택 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50%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시 응시자는 1차시험에서 필수 과목인 헌법·민법·형법·영어와 선택 과목(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노동법·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중 택일) 중 1개 과목 등 5개 과목을 치르게 된다.
2006년부터는 법학 전공자나 35학점(필수 과목 21학점·선택 과목 14학점)이상의 법학 과목 이수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차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독학자가 독학시험제도 및 학점은행 제도에 의해 취득한 학위 및학점도 모두 인정된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법원,변협과 전국 92개 법과대학 등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제정시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락기자 jrlee@
또 2006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법학 전공자나 35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 이수자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정시안을마련,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시안에 따르면 네 차례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응시 횟수 제한을폐지해 올해 처음 배출된 응시 제한자는 내년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2003년부터 자격시험으로 바뀌는 영어는 토플 530점,토익 672점,서울대어학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 625점을 합격선으로 각각 정하되 총점에는포함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결정키로 했다.
제1선택 과목인 정치학·경제학·사회학·행정학·경영학 등 5개 비법률 과목은 2002년부터,제3선택인 독일어·불어·서반아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등 6개 어학 과목은 2003년부터 각각 폐지하고 선택 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50%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시 응시자는 1차시험에서 필수 과목인 헌법·민법·형법·영어와 선택 과목(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노동법·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중 택일) 중 1개 과목 등 5개 과목을 치르게 된다.
2006년부터는 법학 전공자나 35학점(필수 과목 21학점·선택 과목 14학점)이상의 법학 과목 이수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차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독학자가 독학시험제도 및 학점은행 제도에 의해 취득한 학위 및학점도 모두 인정된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법원,변협과 전국 92개 법과대학 등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제정시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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