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대표이사 張性元)은 21일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주억 롯데호텔 노조위원장,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 등 43명을 상대로 5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롯데호텔측은 소장에서 “정씨 등은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서울 소공동 호텔본점을 무단점거,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취재 내외신기자 1,200여명과 외국 관광객들의 출입을 방해해 호텔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롯데호텔측은 소장에서 “정씨 등은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서울 소공동 호텔본점을 무단점거,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취재 내외신기자 1,200여명과 외국 관광객들의 출입을 방해해 호텔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2000-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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