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징계자 ‘대사면’ 가능성

조계종, 징계자 ‘대사면’ 가능성

입력 2000-07-22 00:00
수정 2000-07-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동안 공회전을 거듭하던 대한불교 조계종 징계자에 대한 처리가 ‘사면’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21일 불교계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헌개정및 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헌개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개정쪽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고 종단 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오는 9월초 중앙종회에서 사면을 위한종헌 종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계종 분규이후 징계자에 대한 사면문제는 사면 자체에 대한 찬반과 후유증 때문에 쉽게 해결을 보지 못했던 사안.이는 표면적으론 지난 98년 분규사태 징계자에 대한 사면으로 비쳐지지만 사실상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이후의 대사면이란 뜻에서 불교계의 큰 현안이 돼왔다.

그러나 조계종의 사면이 이처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결국 멸빈자 처리때문.지금까지의 총 멸빈자 300여명중 사망자를 제외한 111명에 대한 사면인데 여기에는 98년 종단분규를 주도한 정화개혁회의 관련자와 94년 개혁종단출범과정에서 징계받은스님 30여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의 사면이 안고올 파장때문에 논란을 거듭해왔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19일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가 불교회관에서‘징계제도 및 징계자 관리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멸빈자와 관련한 의견이 많았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회 의원중 소수가 여전히 사면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종헌종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종단 내부에서도 사면에 대한 견해가 우세해 사면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종회에서 개정안이통과되면 빠르면 올 연말 대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0-07-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