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간소화와 재정지출의 신축성·효율성,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8년부터 추진됐던 목적세 폐지가 부처간 이견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목적세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체계 간소화 법안’을 마련,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부처간 협의가 지지부진해 아직법안의 기본틀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추진배경=목적세 폐지 추진은 우리나라 전체 국세 가운데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세 등 목적세 비중이 21.3%(99년 예산기준)나 돼 재정지출의 경직성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일본은 1.1%,유럽국가는 평균 1% 미만이다.
또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조세 감면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부가세 방식이 납세자의 반발을 샀고,심지어는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외국 승용차를 수입할 때 명목 관세율은 8%이지만 여기에 특소세,교육세,부가세 등이 붙어 실제 관세 부과효과는 10.4%나 돼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빚었다.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땅을 살 때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 뒤 감면액에 대해 다시 농특세를 부과,많은 불만을 초래했다.
◆부처 반발=교육부,건교부,농림부 등 해당 부처는 목적세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재원보장을 요구하며 폐지 불가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목적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든 세목인 만큼 시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맞서고 있다.교육세는 이미 지난 90년 영구세로 전환됐고,교통세는 2003년까지,농어촌특별세는 2004년까지 시한이 남아 있다.만약 목적세를 폐지하려면 일정기간 특별회계를 존치,현행 수준의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견조율 방향=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해만 모두 6차례 부처간 협의를 갖는 등 조율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목적세 폐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가동키로 했다.구속력을 지닌 협의체를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조세 간소화법을제정하자는 것이다.올 상반기 국정지표추진평가에서 추진미흡 사항으로 꼽힌 것도 협의체 구성의 한 이유다.
하지만 3년간을 끌어온 문제가 협의체 운영으로 해결이 되겠느냐는 의문과함께 좀 더 강력한 업무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추진배경=목적세 폐지 추진은 우리나라 전체 국세 가운데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세 등 목적세 비중이 21.3%(99년 예산기준)나 돼 재정지출의 경직성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일본은 1.1%,유럽국가는 평균 1% 미만이다.
또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조세 감면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부가세 방식이 납세자의 반발을 샀고,심지어는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외국 승용차를 수입할 때 명목 관세율은 8%이지만 여기에 특소세,교육세,부가세 등이 붙어 실제 관세 부과효과는 10.4%나 돼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빚었다.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땅을 살 때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 뒤 감면액에 대해 다시 농특세를 부과,많은 불만을 초래했다.
◆부처 반발=교육부,건교부,농림부 등 해당 부처는 목적세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재원보장을 요구하며 폐지 불가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목적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든 세목인 만큼 시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맞서고 있다.교육세는 이미 지난 90년 영구세로 전환됐고,교통세는 2003년까지,농어촌특별세는 2004년까지 시한이 남아 있다.만약 목적세를 폐지하려면 일정기간 특별회계를 존치,현행 수준의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견조율 방향=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해만 모두 6차례 부처간 협의를 갖는 등 조율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목적세 폐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가동키로 했다.구속력을 지닌 협의체를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조세 간소화법을제정하자는 것이다.올 상반기 국정지표추진평가에서 추진미흡 사항으로 꼽힌 것도 협의체 구성의 한 이유다.
하지만 3년간을 끌어온 문제가 협의체 운영으로 해결이 되겠느냐는 의문과함께 좀 더 강력한 업무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0-07-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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