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임시항공편 좌석 1人 최대 4매로 제한

명절 임시항공편 좌석 1人 최대 4매로 제한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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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연휴기간 중 1인당 임시 항공편 예약 가능 좌석수가 9자리에서 4자리로 줄어든다.임시 항공편 좌석도 인터넷 등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설과 추석때 운행하는 임시 항공편의 좌석을 항공사 인터넷망과 여행사 전산망 등에 모두 띄워 예약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명절 항공권 예약기간 중에는 현재 발권후 1년간으로 돼있는 항공권 유효기간을 특별수송기간(공휴일 전후 1일씩 포함)까지로 축소키로 했다.

항공권 환불·취소수수료도 내년 추석부터는 현행 30∼5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되 철저하게 부과해 예약부도를 막기로 했다.

또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타인명의로 판매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항공권 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부당 이용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부하거나 명단을 확보,앞으로 항공사에서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 등의 혜택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8월까지 예약시스템을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7-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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