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부장 申相圭)는 18일 벤처기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무허가 금융영업을 한 컨설팅업체 ㈜아이엠아이 인베스트밸류 대표윤태열씨(53)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이 회사 서울 강남지점 상무 이모씨(46)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오모씨 등 13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씨 등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부산,대구,광주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투자,고수익을 올려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353억여원을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5월에는 주당 5만원에 구입한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 주식 25주를 강모씨에게 주당 25만원에 되파는 등 주식 22억원어치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윤씨 등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부산,대구,광주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투자,고수익을 올려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353억여원을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5월에는 주당 5만원에 구입한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 주식 25주를 강모씨에게 주당 25만원에 되파는 등 주식 22억원어치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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