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병대원과 비밀결혼…바레인 국왕 조카딸 추방 위기

美 해병대원과 비밀결혼…바레인 국왕 조카딸 추방 위기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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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 해병대원과 몰래 결혼한 바레인 국왕의 조카딸이불법입국 혐의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의 이그나시오 페르난데스 판사는 17일 로스앤젤레스 남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이민귀화국(INS) 청문회에서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바레인 국왕의 질녀인 메리엄(19)이 위조된 군인신분 서류를 이용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뒤 해병대원과 결혼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메리엄은 정치적 망명을 모색하지 않는 한 미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게 됐다.

메리엄측 변호인은 그녀가 귀국할 경우 비(非) 이슬람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안에 정치적 망명을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명을 신청하면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메리엄은 최장 1년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30분간 진행됐는데 메리엄과 남편인 미 해병대원제이슨 존슨(25) 일병은 아무런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



존슨은 파병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지난해 봄 바레인 수도 마나마의 한 쇼핑몰에서메리엄을 만나 사귀어왔으나 그녀의 가족이 교제에 반대하자 메리엄신분을 해병대원으로 위조,미국으로 함께 도주한 뒤 작년 1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00-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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