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한·미행정협정으로 지칭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개정과 관련해 미국은 최근 미군 범죄인의 신병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개정안을 지난 5월31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측 개정안에는 “미군범죄인의 신병이 한국측에 넘겨진 이후 중대한 법적 권리침해가 발생했다고판단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측에 범죄인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이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관련 SOFA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측이 자신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미군 범죄인의 신병에대해 사실상 무제한의 권리를 행사하고,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병인도및 재판관할권조항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사법주권을 완전 무시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미국은 특히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를 현행 ‘확정판결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전제조건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 ▲재판관할권 대상 중대범죄 리스트화 ▲피의자 대질 심문권 의무화 ▲미결피의자 구금시설의 인권보호 강화 등 4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안은 SOFA 개정에 대한 우리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과는양적,질적으로 모두 함량미달이다.우선 양적 기준에서 볼 때,미국안은 한·미행정협정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주둔군경비분담특별협정폐지 그리고 SOFA 규정에서 노무,환경,민사청구권,통관·관세조세,미군기지및 시설내에 관리권,행정협정 해석시 영어본 우선 등 6개 기본 개정사항에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미국안은 단지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한편 질적으로 보면,미국안은 미군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한국의 사법주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우선 경미범죄에 대한 사법권 포기란 살인,강도,강간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교통사범,단순폭행 등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미군범죄의 반 이상인 도로교통법 위반(53.3%-98년)을 포함해 폭행 등 잦은 범죄(16.
4%-98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즉 한국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겪고 있는 미군 범죄의 약 75%(총 725건중 529건,99년 1월∼12월말)가 교통사범인데,이것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둘째,한국 재판관할권 대상 중대범죄를 리스트화하자는 것은 처벌대상 미군 범죄를 정형화함으로써 한국 재판권의 행사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중대범죄를 유형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거보다는 예시규정이 융통성 있는 미군범죄 예방을 위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피의자 대질심문권은 영미법상 제도로서 대륙법인 한국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우리 형사소송법 제162조에서는 법원이 증인과 피의자에게 대질심문권을 이미 부여하고 있는데,이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미결피의자 구금시설을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강화하자는 것은 한국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의 인권수준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자기들이 제시한 이러한피의자 신병 인도안이 수용되어야 다음에 시민단체가 요구한 환경,노무,검역 등 다양한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그런데 미·일협정과 나토협정은 범죄인 신병인도시점을 기소후로,살인,강도,강간과 같은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기소 이전에 신병인도를 가능케 하면서도 위와 같은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명백한데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후 협상결렬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미국은 과연 SOFA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李 長 熙 한국외대 교수·국제법]
그러나 이것은 미국측이 자신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미군 범죄인의 신병에대해 사실상 무제한의 권리를 행사하고,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병인도및 재판관할권조항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사법주권을 완전 무시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미국은 특히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를 현행 ‘확정판결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전제조건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 ▲재판관할권 대상 중대범죄 리스트화 ▲피의자 대질 심문권 의무화 ▲미결피의자 구금시설의 인권보호 강화 등 4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안은 SOFA 개정에 대한 우리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과는양적,질적으로 모두 함량미달이다.우선 양적 기준에서 볼 때,미국안은 한·미행정협정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주둔군경비분담특별협정폐지 그리고 SOFA 규정에서 노무,환경,민사청구권,통관·관세조세,미군기지및 시설내에 관리권,행정협정 해석시 영어본 우선 등 6개 기본 개정사항에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미국안은 단지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한편 질적으로 보면,미국안은 미군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한국의 사법주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우선 경미범죄에 대한 사법권 포기란 살인,강도,강간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교통사범,단순폭행 등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미군범죄의 반 이상인 도로교통법 위반(53.3%-98년)을 포함해 폭행 등 잦은 범죄(16.
4%-98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즉 한국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겪고 있는 미군 범죄의 약 75%(총 725건중 529건,99년 1월∼12월말)가 교통사범인데,이것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둘째,한국 재판관할권 대상 중대범죄를 리스트화하자는 것은 처벌대상 미군 범죄를 정형화함으로써 한국 재판권의 행사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중대범죄를 유형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거보다는 예시규정이 융통성 있는 미군범죄 예방을 위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피의자 대질심문권은 영미법상 제도로서 대륙법인 한국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우리 형사소송법 제162조에서는 법원이 증인과 피의자에게 대질심문권을 이미 부여하고 있는데,이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미결피의자 구금시설을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강화하자는 것은 한국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의 인권수준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자기들이 제시한 이러한피의자 신병 인도안이 수용되어야 다음에 시민단체가 요구한 환경,노무,검역 등 다양한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그런데 미·일협정과 나토협정은 범죄인 신병인도시점을 기소후로,살인,강도,강간과 같은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기소 이전에 신병인도를 가능케 하면서도 위와 같은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명백한데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후 협상결렬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미국은 과연 SOFA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李 長 熙 한국외대 교수·국제법]
200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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