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에 상설 공연장

서울시, 지하철역에 상설 공연장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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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이달말 7호선 완전개통과 때를 같이해 지하철역에음악 및 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공연할 수 있는 상설 공연장‘도시철도 5·6·7·8 문화한마당’을 마련한다.

공연장이 설치되는 역사는 7호선 이수역 및 5호선 광화문 김포공항 천호역등 4곳이다.

역사내 여유공간을 단순히 공연장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형태와 달리 조립이동식 무대장치 및 현수막,배경막 등 공연을 위한 기본 시설은 물론,각종 조명시설과 음향기기,접의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돼 지하철공연이 더욱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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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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