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전문직 과실범 전문영역 사회봉사 활동

의사등 전문직 과실범 전문영역 사회봉사 활동

입력 2000-07-17 00:00
수정 2000-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의사들은 무료진료 활동을 벌이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변호사·세무사·건축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과실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환경보호나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통상적인 봉사활동 대신 무료진료,법률·세무상담 등 전문 영역의 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