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늘산업에 1,500억 투입

정부 마늘산업에 1,500억 투입

입력 2000-07-17 00:00
수정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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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 마늘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가손실 보상지원과 국내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6일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마늘농가 출하조절 자금에 540억원,산지농협 수매자금에 120억원,마늘생산·유통센터 운영자금에 9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농림부는 또 3년 동안 500억원을 투·융자해 씨마늘 갱신,기계화 생산 등을통해 마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중국과의 마늘협상 타결로 최소수입물량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통해 건조마늘로 장기저장해 별도 처리하고,수입 냉동마늘의 국산 둔갑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마늘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실무협상을 벌여온 한·중 협상단이 지난 14일 최종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관세(30%)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t가량 허용해 주기로 했다.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에 대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1,895t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중국이 올해 한국에 50% 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출할수 있는 마늘은 3만2,000t에 달한다.

한국은 또 30%의 저율관세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의 수입쿼터를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MMA 물량 증가 수준에 맞춰 늘려주기로 했다.

손성진 오일만기자 sonsj@
2000-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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