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운동으로 환자 사망 병원·의사 손배책임”

“무리한 운동으로 환자 사망 병원·의사 손배책임”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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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 도중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씨(사망 당시 59세) 유족들이 S병원과 담당 의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의사가 박씨의 운동부하검사 도중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했는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 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4단계 시작 20초 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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