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갯벌 9곳 개발 제한

전국 갯벌 9곳 개발 제한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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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등 전국 9개 연안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지구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전남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26개 연안개발계획도취소된다.

13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말 해양부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7월말 열릴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국가기본계획으로 농림·행정자치·건설교통·산업자원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거쳤다.

정부는 강화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등 9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화·옹진군과 거제·통영시·남해군의 무인도서 등은 특정도서로지정,간척과 준설·도로신축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강하구 주변 등 18개 지역을 조수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태안군 안면도 동막해수욕장 등 47개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전국 연안을 바이오벨트로 묶어 생태계를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매립기본계획을 폐지하고 현재 지자체가 추진중인소록도 국제관광단지와 포항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등 기존 연안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오염을 막기 위해 가막만 득량만 완도 도암만 함평만 등 청정해역은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하고 부산 연안과 울산 연안,광양만,마산만,시화호연안 등오염이 심한 곳은 준설·정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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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임기자 sunnyk@
2000-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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