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임의조제는 의료계의 주장을받아들이고,대체조제는 의·약계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안은 일반의약품의 낱알혼합판매를 규정,임의조제의 근거조항으로 지적된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하는 대신,일반약의 최소 포장단위는 시장원리에맡겨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토록 했다.그러나 즉각 시행할 경우 초래될 국민들의 혼란과 제약회사들의 사전 준비 부족,약국의 재고 의약품 문제등을 감안,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낱알판매를 허용했다.
대체조제 문제는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협의·조정한 600개 품목 안팎의 상용처방약에 대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대체조제할 수없도록 했다.그밖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의사에게 늦어도 3일 이내에 알리도록 했다.이전까지의 정부안은 대체조제 때 환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었다.
정부안은 지난 6일 의·약·정이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없으나,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이나 카피제품을 오리지널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합의한 잠정안과 비교할 때 의료계의 입장이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은 상용처방약 목록의 품목 수를 600개 안팎으로 했으나 종합병원,병원,동네의원의 분포 등 지역 실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지역내 의사가 상용처방약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해당 의약품이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될 때까지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정부안은 일반의약품의 낱알혼합판매를 규정,임의조제의 근거조항으로 지적된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하는 대신,일반약의 최소 포장단위는 시장원리에맡겨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토록 했다.그러나 즉각 시행할 경우 초래될 국민들의 혼란과 제약회사들의 사전 준비 부족,약국의 재고 의약품 문제등을 감안,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낱알판매를 허용했다.
대체조제 문제는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협의·조정한 600개 품목 안팎의 상용처방약에 대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대체조제할 수없도록 했다.그밖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의사에게 늦어도 3일 이내에 알리도록 했다.이전까지의 정부안은 대체조제 때 환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었다.
정부안은 지난 6일 의·약·정이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없으나,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이나 카피제품을 오리지널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합의한 잠정안과 비교할 때 의료계의 입장이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은 상용처방약 목록의 품목 수를 600개 안팎으로 했으나 종합병원,병원,동네의원의 분포 등 지역 실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지역내 의사가 상용처방약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해당 의약품이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될 때까지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7-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