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낱알판매 금지

임의조제·낱알판매 금지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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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상용처방목록(리스트) 범위내 대체조제때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에 관한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조제와 관련,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약사법의 기본원칙이므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판매하기 위해 부득이 개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들의 일반약 낱알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약사의 낱알판매를 금지하는 이 조항을 없애고 즉각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6개월간 유예하는 의견을 냈다.

대체조제와 관련,의사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협의·조정한 600 품목 안팎의 상용처방목록 범위 내에서 처방토록 하고 이 경우 대체조제때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유상덕기자 yo
2000-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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