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등 22개시·5개군 수도권도시계획 편입

인천등 22개시·5개군 수도권도시계획 편입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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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수원 용인 등 19개시와 광주 화성 등 5개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대상지역으로 편입된다.

또 그린벨트가 아닌 파주 오산 동두천 등 3개시도 수도권 광역도시권에 포함돼 교통망과 도시계획시설 등 동일권역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00∼2020년)의 영향을 받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경기,인천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최종 심의,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금년 말까지 토지이용과 개발잠재력을 감안해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특히 그린벨트지역은 환경평가 등급을 고려,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본격적인 그린벨트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광역도시계획 대상지역은 서울·인천·성남·부천·광명·시흥·안양·안산·고양·군포·과천·의왕·수원·용인·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김포·광주군·양주군·화성군·양평군등 19개시 4개군 외에 파주·동두천·오산 등 3개 시를 추가시켰다.

중도위는 특히 내년 3월말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을 편입시키기 위해 공항이 자리잡고 있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지역을 새로 추가,모두 22개시 5개군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켰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도시와 주변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간 기능을 상호 연계,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다.시·도지사가 입안,지방의회 의견수렴과 건교부 장관의승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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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2000-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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