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산등록 3만8,000명 추가

공직 재산등록 3만8,000명 추가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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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환경 위생 등 대민 접촉이 많은 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한다.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 분야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와의 유착을 막기위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채무보증을 서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이 일정 기간내 취업을 할 수 없는 기업도 현재 자산 100억원,매출 30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50억원,매출 150억원 이상 업체로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규제 범위 등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있어 최종 조율중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주식투자 규제범위가 확정되는데로 공직자윤리법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 위생 세무 소방 등 10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담감찰반을 편성,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제도적으로 부패를 근절키위해 윤리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는 4급 이상 간부와 세무,감사,경찰(경사 이상),소방(소방장 이상)직 전공무원들로 10만여명이다.따라서건축 환경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3만8,000여명이 재산신고를 할 경우 재산신고 공직자는 14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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