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무사법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노무사법개정안 의결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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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인노무사법개정안과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노동행정에 종사한 5급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자동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부여됐으나,앞으로는 1차 시험과목 전부와 2차 시험과목 일부만 면제된다.

부부 공무원,부모공양공무원의 연고지 근무추진 등을 위해 마련된 지방·국가공무원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이지운기자 jj@

2000-07-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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