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갈수록 태산’이다.범죄인 신병 인도시점에 대해 미측은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주권침해 소지가농후한 ‘안전판’을 요구하고 있다.자칫 대표적 불평등 조약으로 꼽히는 SOFA의 개악(改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측 입장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다.현행 ‘형 확정’에서 ‘기소 단계’로 앞당기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있다. 현재는 미군이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군 당국이 피의자를 구금하도록 규정,대표적 불평등,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외에 ▲미군 부대 환경 오염문제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 보장 ▲미군부대 반입 농산물 검역문제 ▲지나친 관세 면제 등에 대한 관련 조항 개정을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신병인도 시기 및 노동권·환경권 문제 등을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측 입장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이다.
SOFA 개정을 더 이상 지연시켜 한·미 양국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불편해질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보스워스 주미대사는 10일 “8월초 재개되는 SOFA 개정협상에서 한국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지 여부는 말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이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미국측은 특히 SOFA 개정문제에 감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양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동맹관계에있는 한·미 양국이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 이외에는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사례 60년 체결된 미·일 협정은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을 미군에 한정했다.반면 한·미 협정은 군속과 가족까지 포함돼 있고 가족범위에 ‘기타친척’까지 포괄하는 등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미군 피의자에대한 구금과 체포권한 역시 미·일 협정이 한·미 협정보다 강화돼 있다는지적이다.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 12개국과 체결된 ‘주둔군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체결국간의 협정’은 상호주의원칙을 준수한 평등조약으로 평가된다.미군 및 군속·가족에 대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 관할권이 주둔국에 있다.‘환경’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는 한·미협정과 달리 환경오염 제거비용의부담과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규정을 두고 있다.
김균미 오일만기자 kmkim@
■한국측 입장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다.현행 ‘형 확정’에서 ‘기소 단계’로 앞당기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있다. 현재는 미군이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군 당국이 피의자를 구금하도록 규정,대표적 불평등,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외에 ▲미군 부대 환경 오염문제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 보장 ▲미군부대 반입 농산물 검역문제 ▲지나친 관세 면제 등에 대한 관련 조항 개정을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신병인도 시기 및 노동권·환경권 문제 등을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측 입장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이다.
SOFA 개정을 더 이상 지연시켜 한·미 양국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불편해질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보스워스 주미대사는 10일 “8월초 재개되는 SOFA 개정협상에서 한국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지 여부는 말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이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미국측은 특히 SOFA 개정문제에 감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양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동맹관계에있는 한·미 양국이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 이외에는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사례 60년 체결된 미·일 협정은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을 미군에 한정했다.반면 한·미 협정은 군속과 가족까지 포함돼 있고 가족범위에 ‘기타친척’까지 포괄하는 등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미군 피의자에대한 구금과 체포권한 역시 미·일 협정이 한·미 협정보다 강화돼 있다는지적이다.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 12개국과 체결된 ‘주둔군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체결국간의 협정’은 상호주의원칙을 준수한 평등조약으로 평가된다.미군 및 군속·가족에 대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 관할권이 주둔국에 있다.‘환경’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는 한·미협정과 달리 환경오염 제거비용의부담과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규정을 두고 있다.
김균미 오일만기자 kmkim@
2000-07-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