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금융관련법’싸고 대립

여야‘금융관련법’싸고 대립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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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금융지주회사법과연계시켜 처리하기로 했다.그러나 여권은 “이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금융노조의 파업을 사실상 부추기는 행위”라며 즉각 비난,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목요상(睦堯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열린 총재단회의에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방침”이라며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우리 당의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처리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은 한은총재나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명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이들 기관의 사업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보고토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 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인사 및 자금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형사처벌,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매각계획과 우선순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박병석(朴炳錫) 민주당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집권 당시기아,한보사태 등에서 보듯 정경유착형 관리금융을 관행화,금융기관의 부실은 물론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겸허히 반성하기는커녕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금융노련의 파업을 조장하는 행위는 대단히 옳지 못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도 ‘정부대변인 성명'을 발표,“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이미 사라진 관치금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자칫 금융노조의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에 나서는 것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당부했다.



오풍연·진경호기자 poongynn@
2000-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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