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 폐지 외무공무원법 개정 의미와 내용

계급제 폐지 외무공무원법 개정 의미와 내용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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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발표된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의 핵심은 경쟁체제를 도입,전문성과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서 탈피,보직 위주의 능력체제로 개편한다는 의지가 담겼다.21세기 외교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면서 향후 관료 인사개혁의 ‘풍향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직급 폐지로 승진의 ‘심적 부담’을 줄이면서 ‘중간 도태’를 제도화시켜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특히 동료와 부하직원들이 인사고과에 참여하는 ‘다면 평가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에‘신선한 바람’을 예고한다.

하지만 외교부 특유의 온정주의 등 ‘인치(人治)’가 만연된 분위기에서 이번 개편안이 착근(着根)하기까지 적지않은 마찰과 갈등도 예상된다.기존 인사 평가제도를 강화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고과’를 확보하지 않는한 과거처럼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다음은 주요 개선내용.

■보직 공모제 도입 과장급 이상,공관은 참사관급 이상 보직에 대해 희망자들의지원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기준은 인사 평정 점수(능력) 70%와,유관분야 전문성 20%,외국어 능력 10% 등이다.

■대명퇴직제 확대 무보직 기간이 1년이 되면 자동 퇴직되는 이 제도를 현행 재외공관장 역임자 이외에 본부 과장급 이상,공관 참사관급 이상으로 확대시킨다.보직 공모제에서 계속 탈락될 경우 자동 퇴직,내부 경쟁을 유도하는효과가 있다.

■정년 단축 정년을 60세로 단일화시키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부 고위직(차관보급) 및 주요 재외공관장 재직자는 64세까지 정년을 늘린다.현행 특1,특2급 제도는 없앤다.

■외무고시 응시연령 변경 현행 20세 이상 32세 미만에서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조정.

■재외공관장 적격심사제 도입 23년차 이상의 경우 인사평정과 징계 사항,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에 대해 적격심사를 받는다.23년 미만의 경우 보직공모제를 통해 공관장 지원이 가능하다.

■외교관 자질향상 13년,20년차 외무관은 중간 적격 심사를 받아 부적격자를자연 도태시킨다.

■다면평가제 도입 상사와 동기는 물론 부하 직원들이 인사고과 평가에 참여한다.동기나 부하직원의 경우 상사보다 평점 비중을 낮출 방침이다.

■보수체계 개선 직무 및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한다는 원칙 아래 현재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보직 공모제 대상은 연봉제를 도입하되 비공모제의 경우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7-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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