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환경보전지역 지정

광릉숲 환경보전지역 지정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제2청은 난(亂)개발로 파괴된 광릉 숲의 생태계를 회복·보전하기위해 특별법 제정 등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대한매일 7월7일자 29면 참조).

경기2청은 7일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광릉숲 보존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포천군 및 남양주시 관내 2,240㏊에 위치한 광릉숲 전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는것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숲 주변 음식점 등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징수하고 하수도사용료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및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2청은 아울러 매연차량 단속을 위해 감시초소를 상설,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들과 협의,광릉숲의 동·식물과 곤충 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주고 있는 야간 조명 및 소음 등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다.

경기2청 관계자는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작업과연계해 광릉숲 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릉 숲은 크낙새·장수하늘소 등 21종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2,8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주변에 유흥업소 등이 마구 들어서면서 천혜의 자연생태계가 크게 파괴돼 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2000-07-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