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난(亂)개발로 파괴된 광릉 숲의 생태계를 회복·보전하기위해 특별법 제정 등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대한매일 7월7일자 29면 참조).
경기2청은 7일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광릉숲 보존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포천군 및 남양주시 관내 2,240㏊에 위치한 광릉숲 전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는것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숲 주변 음식점 등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징수하고 하수도사용료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및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2청은 아울러 매연차량 단속을 위해 감시초소를 상설,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들과 협의,광릉숲의 동·식물과 곤충 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주고 있는 야간 조명 및 소음 등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다.
경기2청 관계자는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작업과연계해 광릉숲 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릉 숲은 크낙새·장수하늘소 등 21종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2,8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주변에 유흥업소 등이 마구 들어서면서 천혜의 자연생태계가 크게 파괴돼 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경기2청은 7일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광릉숲 보존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포천군 및 남양주시 관내 2,240㏊에 위치한 광릉숲 전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는것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숲 주변 음식점 등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징수하고 하수도사용료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및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2청은 아울러 매연차량 단속을 위해 감시초소를 상설,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들과 협의,광릉숲의 동·식물과 곤충 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주고 있는 야간 조명 및 소음 등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다.
경기2청 관계자는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작업과연계해 광릉숲 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릉 숲은 크낙새·장수하늘소 등 21종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2,8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주변에 유흥업소 등이 마구 들어서면서 천혜의 자연생태계가 크게 파괴돼 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2000-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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