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첫 등록취소 검토

종교법인 첫 등록취소 검토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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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교단체 천존회(天尊會·교주 모행룡)에 대해문화관광부가 직권으로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할 움직임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문화관광부 종무실은 천존회가 종교단체의 성격을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행을 저질렀고 여론이 악화되는 등 그 사회적 파장이 커 경종을울리는 차원에서 천존회에 대한 법인 취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7일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종교단체가 신자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자진해체한 경우는 있었지만 사회적 비리와 파행으로 인해 법인자격이 주무관청의 직권으로 취소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재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 위반하거나,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인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단체는 원칙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종교행위에 필요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결정적으로 공신력을잃게돼 와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따라서 새로 설립된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이같은 혜택과 대외적인 신뢰도를 얻기 위해 법인취득을 서두르는 게 보통이다.

문화관광부 자체조사와 수사내용에 따르면 천존회의 경우 민법이 정한 법인 설립인가 취소 요건중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기타 공익을해하는 행위를 할 때’ 등에 저촉된다는 것.물론 판결이 나와야 정확한 실상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갖고도 법인 취소요건은 충분히 설립된다는 게 문화관광부의 설명이다.

법인의 취소는 원래 법원 최종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청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지만 이번 천존회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취소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지금까지 종교단체의 사이비 논쟁과 비리가 생길 때마다 주무부처로서곤혹을 치러온 것도 문화부가 인가 취소 쪽으로 일찍 선회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오는 12일 1심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천존회측에 대해사태에 대한 진술절차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천존회는 강원 홍천,전북 남원,경남 고성에 본부(성지)를 두고 국내 340개소,해외 11개소의 지부 아래 12만6,868명의 신자가 있다.올해들어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대출과 종말론을 빙자한 헌금사기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문화부 종무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단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 그동안종교집단의 사이비 시비와 파행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천존회에 대한 법인 인가취소가 종교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전반적인 종교법인 재정비 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교계 일각에선 천존회의 파행에 대한 제재는 수긍하면서도 정부의 종교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성호기자 kimus@
2000-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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