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의 對북한 수출 17계명

美 상무부의 對북한 수출 17계명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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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상무부가 6일(현지시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설명회에서 참가업체들에게 나눠준 ‘대북수출 17계명’을 입수,7일 소개했다.일부는 우리업계에도 유용한 정보들이다.

◆권장사항 ▲물품 구매자나 사용자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연결돼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북한 금융분야의 불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 ▲수출허가증없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숙지할 것 ▲수출허가증 신청서 제출시 최종 사용자,사용목적,기술세부내역 등의 정보에 주의할것 ▲수출허가증 신청서 접수시 상품 최종 사용자와의 관계와 실제 사용용도를 명시할 것 ▲북한내 사업수행과 관련된 법률과 규제확인을 목적으로 평양정부 또는 미국주재 북한 외교사절단,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과의 관계를유지할 것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수출거래인 경우 북한의 잠재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미 상무부의 허가를 얻을 것 ▲상품 목적지를 ‘North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명시할 것.

◆금기사항 ▲비즈니스 환경이 서구와 유사하리라고 추측하지 말 것 ▲미사일 확산과 관계된,또는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업주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 것 ▲상품생산과 합영조립생산에서 어떤 인프라도 기대하지 말 것 ▲자유무역지대를 ‘원가 제로지역’으로 인식하지 말 것 ▲통제대상 상품과 비통제대상 상품을 섞어 선적하지 말 것 ▲북한 고객의 지불능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비(非)현금거래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 ▲고객이 필요한 수출·수입·관세에 대해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것 ▲상용통제 리스트의 품목은 선적하지 말 것 등이다.

김재천기자

2000-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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