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린다 김과 로버트 김

[기고] 린다 김과 로버트 김

이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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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과 로버트 김은 같은 김씨 성의 한국계 미국 교포다.전자는 무기 중개상을 하는 48세의 여인으로 한때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을 돈과 몸으로사로잡아 떼돈을 벌었다.후자는 군사 기밀 유출 및 간첩죄로 96년 9월 형을선고받아 현재 미국의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60세의 남자이다.그는 미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재직 중 조국을 위해 북한 관련 정보를 당시주미대사관 해군무관에게 몰래 넘겨주었던 것이다.

두 남녀는 한국에서 출생,성장해 고등교육까지 받은 뒤 미국에 이민 후 어려운 삶의 길을 개척했는데 전자는 무기 거래 로비스트로,후자는 군 기관의공직자로 자리잡았다.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점이다.린다 김은 비록 7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긴했지만 그동안 호화판 삶을 영위했다.1년 뒤 다시 로비스트로 화려하게 재기할 가능성이 짙다.반면 로버트 김은 미국의 유색 인종에 대한 횡포와 편견그리고 한국군의 대미 종속적 정보체제의 산물로 희생양이 된 채 우리 동포와 정부 당국의외면 속에 힘겹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언제 미국 감옥에서나올지조차 모를 정도이며,가정도 거의 난파선처럼 고통을 겪고 있다.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넘겨준 정보가 동해안 잠수함 피침 당시 북한군의 동향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캐나다와 호주에 제공된 정보임에도 한국에만 공식적으로 전파되지 않았으며,군사 기밀로서는 적시성이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미국의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면 누출시에 입게 될 피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단순한 피해(Damage),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예외적으로 중대한 피해(Exceptionally Grave Damage)여하에 따라 3급,2급,1급 비밀로 구분이 된다.

미국 검찰 당국은 로버트 김의 기소장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몇급 비밀을 유출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간첩죄를 추가적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간첩죄는 적과 내통하여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겨주었을 때 성립하는데,로버트 김은 한국의 해군무관 백 대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한 민족적 정서에서 자료를 넘겨준 것이다.그렇다고 해도 백대령이 미국의 적이 아닌 바에야 간첩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백 대령이간첩행위를 했다면 체포되어야 마땅하나 그는 무사했다.

아무튼 로버트 김은 기밀 유출 및 국방 정보 획득 음모의 간첩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4년을 복역한 상태이다.미국은 우리의 진정한 혈맹으로서 한국전쟁와 월남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렸고,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 군대를 주둔하여 북한의 침공을 억제해주고 있음은 고마운 일이다.그러나 한국의 안보와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북한 관련 정보를 다른 우방에는 나눠주면서, 한국만빼놓았다면 분명히 한·미간의 군사 정보 공조체제가 파행적 종속성을 면치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군은 자주적 전투 정보 생산 없이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어렵다.

정보 능력 없이는 전쟁의 계획 및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만약 그 당시미국의 북한 잠수함 관련 정보를 적시에 우리에게 주었다면 군사력의 낭비없이 적을 쉽게 요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군사 정보의 자주화는 위협 평가의열쇠이며,자주 국방의 선결요건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그를 미행 끝에 간첩 혐의로 전격 체포함으로써 그와그의 가족은 참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 당국은 그가 미국 시민이어서 외교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을 뿐 공식적으로 단 한번도 사면 요청을 한 적이 없다.당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로버트 김의 사면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李 善 浩 군사평론가
2000-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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