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폐업 사법처리 전망

병의원 폐업 사법처리 전망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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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의쟁투 운영위원 3명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즉각 검거에 나서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신위원장 등이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심문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해오자 곧바로 4개 검거반을 편성,이들의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인장 유효시한이 다음달 3일이나 빠른 시일내 신병을확보,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위원장 등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회피함에 따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

검찰의 이같은 강경자세는 의료계 지도부가 사법처리되면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협과 의쟁투의 엄포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의료계 지도부 사법처리에 미온적일 경우 롯데호텔·사회보험 노조의 불법파업에 이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금융산업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따라서 사법처리 수위도폐업 철회 이후 예견됐던 선처방침보다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진의쟁투 위원장과 3명의 운영위원 외에도 김대중(金大中) 전공의협의회 회장등 의쟁투 운영위원 2∼3명을 추가로 구속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의협·의쟁투 지도부도 불구속 기소하고,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국 1만7,600여개 병·의원 의사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법처리한다는방침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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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2000-07-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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