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쓰듯하는 정당보조금

[사설] 물쓰듯하는 정당보조금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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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당에 대한 국가 보호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헌법 조문에 따라 국가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그 총액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다.

참여연대가 4일 발표한 ‘99년 국고보조금 지출내용 및 증빙서류’분석 결과는 국민들을 놀라게 한다.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할 것 없이 각당은 “보조금의 20%이상을 정책개발비에 지출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1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고,지출내용에 대해서도 자체 영수증이나 간이 계산서 등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한마디로 각당은 정치자금법과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3개 정당이 부실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한 금액은 보조금 총액 265억2,500만원의 46.3%로 무려 122억 8,000만원에 달한다.부실 증빙서류에 의한지출 전액이 부당 지출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정 지출이 아니냐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해도 각당은 할말이 없을 것이다.더구나‘조직활동비’라는 명목의 ‘총재 사모님 오찬 간담회비-147만원’,‘총재손목시계(1,500개)제작비-2,250만원’운운이 말이 되는가.국민의 ‘혈세’로충당되는 국고보조금은 물쓰듯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다.

국가가 정당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당의 활동을 도와서 정치발전에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당활동에서 정책개발은 핵심적인 부분을이룬다.따라서 정책개발비의 편의적 집행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각당은 정치자금법이 보조금의 2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지출해야 한다는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정책개발비를 ‘의원활동비’나 ‘입법활동비’등 막연한 명목으로 변태 지출했는가 하면,정책개발과 관련이 없는 당직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이래도 되는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정밀 실사해서 위법이 발견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또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정책개발비를 워크숍이나 공청회 등 정책연구에 한정하고인건비나 판공비로 전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용도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0-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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