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宮鎭정무수석”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땐26일이후 후속 개각단행”

南宮鎭정무수석”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땐26일이후 후속 개각단행”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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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궁진(南宮鎭) 정무수석은 5일 개각과 관련,“정부조직법 개정안은필요해서 만드는 법이므로 이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교육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회기가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후속개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남궁 수석은 그러나 “개각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여 재정경제부나 교육부,여성부 등 개편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부분개각이 아닌,새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승격 수준이 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양승현기자 ya

2000-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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