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4일 의료계 집단 폐업과 관련,의사협회김재정(金在正)회장을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던 김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끝까지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연이틀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사승언 의쟁투 대변인겸 운영위원,배창환,박현승 의쟁투 운영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이들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5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회장은 지난달 16일 의협회관에서 시·도의사회장 및 의쟁투 중앙위원 등102명과 함께 폐업을 가장한 집단휴업을 결의하고 같은달 20일부터 전국 1만7,604개 의료기관이 집단휴업에 돌입하게 하는 등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했고 ▲전공의들에 대해 폐업 참여를 유도,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자신의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던 김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끝까지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연이틀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사승언 의쟁투 대변인겸 운영위원,배창환,박현승 의쟁투 운영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이들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5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회장은 지난달 16일 의협회관에서 시·도의사회장 및 의쟁투 중앙위원 등102명과 함께 폐업을 가장한 집단휴업을 결의하고 같은달 20일부터 전국 1만7,604개 의료기관이 집단휴업에 돌입하게 하는 등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했고 ▲전공의들에 대해 폐업 참여를 유도,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자신의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2000-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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